신규기관 인증평가 컨설팅
신규기관 인증평가
신규기관 인증평가 소개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관의 건전성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훈련시장으로의 진입 자격을 부여
신규기관 인증평가 대상
평가대상년도(직전년도)에 훈련과정을 종료한 실적이 없는 집체·원격훈련 기관
구분
|
평가대상 훈련
|
집체훈련
|
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재직자)
- 일반계좌제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고특화훈련,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 기타 특화사업 및 신규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
원격훈련
|
○ 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재직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
신규기관 인증평가 방법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준법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서면평가
재정건전성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 등 서면평가
2단계 역량평가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훈련 운영 관련 자료 확인, 시설 장비 점검, 기관장 교직원 및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의 사실 여부,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 가능성, 활동도 등 훈련역량을 평가
신규기관 인증평가 기준
평가영역
|
집체훈련
|
집체훈련
|
기관건전성평가
|
준법성, 재정 건정성
|
역량평가 (현장평가)
|
기관경영
|
훈련전담인력
|
기관경영
|
훈련전담인력
|
훈련과정관리
|
훈련생관리
|
훈련과정관리
|
훈련생관리
|
|
훈련시설·장비
|
훈련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