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본사 소재지 관할 구역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합니다.
처리기일: 10일 | 언론기관 등록 필수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정의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부설 교육시설입니다.
설립 특징
언론기관의 전문성과 미디어 역량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본사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합니다.
설립 가능한 언론기관 유형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을 하는 법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 법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개인인 경우
개인인 경우
미디어 교육 특화
언론 전문성을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제작 교육
브랜드 가치 제고
언론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교육 브랜드 구축
수익 다각화
언론 사업 외 교육 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사회적 책임 실현
일반 국민 대상 교양증진, 능력향상 교육 제공
네,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설립 가능합니다.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 모두 해당되며, 정식 등록된 언론기관이어야 합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은 본사 소재지 관할 구역 내에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국민 대상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글쓰기, 영상제작, 시사교양 등 언론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이 특히 적합합니다.
설립 컨설팅부터 서류 작성 지원, LMS 시스템 구축, 서버 호스팅, 콘텐츠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