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처리기일: 10일 | 10명 이상 학습자 대상 |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화상강의, 인터넷강의, 이러닝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학습비를 받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이 신고 대상입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신고서
기본 정보 기재
시설명세서
시설·설비 현황
교육과정표
과정 편성 계획
운영규칙
운영 기준 수립
사전 준비
사업계획, 시설 확보
시스템 구축
LMS, 서버, 콘텐츠
서류 작성
신고서, 첨부서류
신고 접수
교육청 제출
신고증 발급
약 10일 소요
합법적 교육사업
정식 신고를 통한 합법적인 온라인 교육사업 운영 가능
기관 신뢰도 향상
공식 교육기관으로서 학습자 및 기업 고객 신뢰 확보
사업 영역 확장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지원 연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반 마련
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하며, 주로 성인 대상 평생교육을 제공합니다. 원격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하며, 주로 입시·자격증 등 특정 목적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요, 서버 호스팅(임대)도 가능합니다. 자체 서버실 구축 또는 외부 호스팅 서비스 이용 모두 인정됩니다.
설립 비용은 시설 규모, LMS 구축 방식, 콘텐츠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처리기일은 약 10일이며, 전체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요, 개인도 설립 가능합니다. 개인 설립자의 경우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