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블유솔루션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
처리기일:10일
1.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 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3.위치도(약도)
4.시설 배치도
→ 평생교육시설 내부 평면도 (시설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5.시설·설비 현황표
시설현황 : 시설 내부 실별 명칭(강의실, 사무실 등)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6.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교육사 자격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원본지참))
7.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8.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가. 정관 (원본지참)
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다.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라.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마. 법인 인감증명서
9.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
→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원본지참)
10. 건축물대장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2종),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제출
11.법인인 경우 임원 현황 1부
(등록기준지(구본적), 주민번호 기재)
12.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시설사진 등
서버 : 임대계약서사본 및 콘텐츠계약서 사본 등
13.설립자 대리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수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