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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사업체,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사자가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는 시설
처리기일:10일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운영규칙(안)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 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3. 위치도(약도)
4.시설 배치도
→ 평생교육시설 내부 평면도 (시설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5. 시설·설비 현황표
시설현황 : 시설 내부 실별 명칭(강의실, 사무실 등)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6.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교육사 자격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원본지참))
7.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8.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가. 정관 (원본지참)
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다.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라.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마. 법인 인감증명서
9.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
→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원본지참)
10. 건축물대장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2종), 교육연구시설로 표시)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제출
11. 직원명부
※ 사업장내 직원100명 이상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가능한 서류)
12.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사진 등)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13. 설립자 대리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수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