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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출목록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시민사회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2.운영규칙(안)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 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3. 위치도(약도)

4.시설 배치도
  → 평생교육시설 내부 평면도 (시설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5. 시설·설비 현황표
  시설현황 : 시설 내부 실별 명칭(강의실, 사무실 등)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6.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교육사 자격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원본지참))

7.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8.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여부는 서류 접수시 안내)

10. 상표권이 등록 되어있는 명칭 사용시
  →가맹계약서원본, 가맹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칭사용동의서 제출

11. 대리인 방문시 추가제출 서류
  →위임장, 설립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설립자도장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정관 사본 1부.(원본 지참, 공증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의 위치 및 명칭 명시,
  주주총회회의록이나 법인설립 발기인회의록은 불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이상,감사등)의 등록기준지 확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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