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시민사회단체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익 목적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처리기일: 10일 | 회원 300명 이상 또는 법인/등록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특정 정당/후보 지지나 특정 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설립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유형 (택1)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회비납부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인 단체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공익가치 확대
단체의 공익활동과 교육을 결합한 사회 기여
전문성 활용
단체 고유의 전문 분야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회원 확대
교육 참여자를 통한 회원 기반 확대
재정 안정화
교육 수익을 통한 단체 재정 기반 강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명부를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법인이나 주무관청 등록 단체인 경우에는 회원 수 요건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체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공익 목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 인권, 복지, 문화 등 단체의 전문 분야를 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적 배경이 있더라도 교리 전파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립 컨설팅부터 서류 작성, LMS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