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교육원설립

교육원설립 전문 컨설팅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원

에스더블유솔루션과 함께 빠르게 구축하세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시민사회단체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익 목적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Image

처리기일: 10일 | 회원 300명 이상 또는 법인/등록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성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성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비정치성

특정 정당/후보 지지나 특정 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설립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유형 (택1)

Image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Image

주무관청 등록 단체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Image

대규모 단체

회비납부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인 단체

설립요건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단체 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주무관청 등록 단체
  • 회비납부 회원 300명 이상
  •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치성 충족

시설 요건

  • 강의실 및 사무실
  • 교육용 설비 및 비품
  • 적합한 건축물 용도

인력 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전임종사자 1명 이상
  • 설립자 결격사유 없음

제출서류 안내

기본 서류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칙(안) -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 위치도 (약도)
  • 시설 배치도 (평면도)
  • 시설·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단체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단체등록증 (등록단체인 경우)
  • 회원명부 (300명 이상인 경우)
  • 정관 및 총회/이사회 회의록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기대 효과

공익가치 확대

단체의 공익활동과 교육을 결합한 사회 기여

전문성 활용

단체 고유의 전문 분야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회원 확대

교육 참여자를 통한 회원 기반 확대

재정 안정화

교육 수익을 통한 단체 재정 기반 강화

자주 묻는 질문

회원 300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명부를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법인이나 주무관청 등록 단체인 경우에는 회원 수 요건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나요?

단체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공익 목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 인권, 복지, 문화 등 단체의 전문 분야를 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설립 가능한가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적 배경이 있더라도 교리 전파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블유솔루션의 지원 범위는?

설립 컨설팅부터 서류 작성, LMS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고객과 함께 합니다.

에스더블유솔루션과
함께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LMS/LCMS 및 각종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문의하기

서버 호스팅

서버, CDN, 클라우드 등,
각종 서버구성 자문 및 운영

문의하기

교육경영 컨설팅

신규기관 인증평가 컨설팅 등의
교육 경영 컨설팅

문의하기

교육원설립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등,
각종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