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블유솔루션
원격교습학원 설립
원격교습학원 등록 범위
-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로서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 강사 없이 프로그램에 의한 교습이나, 외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동영상만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형태 제외
시설 기준
시설면적 : 사무실 기준 면적 없음
사무실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사무소’,
교육연구시설 ‘학원’, 판매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용도가 아니어도 설립 가능
단, 해당 지역·지구내 토지이용행위 행위제한 사항 확인
처리기일:10일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학원 원칙
3. 학원의 위치(약도) 및 시설평면도
4.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원본
5. 건축물대장
6. 신분증 및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기본증명서)
7. 교습비 신고서
8. 도메인 등록확인서
(또는 사용허가서, 단 국내등록 원칙) 원본
9. 소프트웨어(교습 콘텐츠) 임차시
해당 임대차계약서 원본
10.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증서 원본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1. 개인정보 보호 준수 확인서
(교육지원청 비치)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 지참
→ 법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3. 기타
→ 수강생이 건물 내에 없으므로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