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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습학원 설립

원격교습학원 등록 범위

-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로서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 강사 없이 프로그램에 의한 교습이나, 외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동영상만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형태 제외


시설 기준

시설면적 : 사무실 기준 면적 없음
사무실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사무소’, 교육연구시설 ‘학원’, 판매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용도가 아니어도 설립 가능
단, 해당 지역·지구내 토지이용행위 행위제한 사항 확인



처리기일:10일



제출목록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학원 원칙

3. 학원의 위치(약도) 및 시설평면도

4.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원본

5. 건축물대장

6. 신분증 및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기본증명서)

7. 교습비 신고서

8. 도메인 등록확인서
  (또는 사용허가서, 단 국내등록 원칙) 원본

9. 소프트웨어(교습 콘텐츠) 임차시
  해당 임대차계약서 원본

10.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증서 원본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1. 개인정보 보호 준수 확인서
  (교육지원청 비치)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 지참
  → 법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3. 기타
  → 수강생이 건물 내에 없으므로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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