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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설립

교육원설립 전문 컨설팅

원격교습학원 설립

온라인 화상강의 전문학원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로 강사가 실시간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오프라인 강의실 없이도 온라인 교습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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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강의 기반 | 전국 수강생 모집 | 처리기일 10일

원격교습학원이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로서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등록이 인정되는 학원입니다.

원격교습학원 등록 범위

인터넷 화상강의로서 강사가 실시간으로 교습행위를 진행하는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제외 대상

  • 강사 없이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교습
  • 외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 사무실에서 동영상만 구매·전송하는 형태

설립요건

원격교습학원 등록을 위한 시설·처리 기준

시설면적

  • 사무실 기준 별도 면적 기준 없음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사무소'
  • 교육연구시설 '학원'
  • 판매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변경 예외

  • 건축법 제19조 제3항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면 해당 용도가 아니어도 설립 가능
  • 단, 지역·지구 내 토지이용 제한 사항 확인 필요

처리기일

  • 접수 후 10일

제출서류 안내

기본 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 학원의 위치(약도) 및 시설평면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
  • 신분증 및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기본증명서)

온라인 교습 관련 서류

  • 교습비 신고서
  • 도메인 등록확인서 (또는 사용허가서, 국내등록 원칙)
  • 소프트웨어(교습 콘텐츠) 임차 시 해당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증서 원본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개인정보 보호 준수 확인서
  •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 참고: 수강생이 건물 내에 없으므로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온라인 특화 운영

오프라인 강의실 없이 화상강의만으로 합법적 학원 운영 가능

배상책임보험 면제

수강생이 건물 내에 없어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불필요

신속한 처리

접수 후 10일 이내 등록 처리

전국 단위 모집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수강생 대상 온라인 모집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원격교습학원과 일반 학원의 차이는?

원격교습학원은 오프라인 강의실 없이 인터넷 화상강의로만 운영되는 학원으로, 강사의 실시간 교습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교습이나 해외 콘텐츠를 단순 재전송하는 형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나요?

별도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으며,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사무소', 교육연구시설 '학원', 판매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에 해당하면 됩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수강생이 학원 건물 내에 있지 않으므로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필요합니다.

에스더블유솔루션의 지원 범위는?

설립요건 검토부터 제출서류 작성, 화상강의 LMS 시스템 구축, 등록신청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고객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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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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