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에 따라 등록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입니다. 자격증 취득,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적용 | 직업능력개발 교육 | 자격증 과정 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는 직업능력개발 목적의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 설립·운영이 불가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 미경과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학원법 위반 벌금형 후 1년 미경과자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 등록 말소 후 1년 미경과자
법인 임원 중 위 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자격증 과정 운영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 등 공인 교육 운영
취업 연계 교육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창업 교육 제공
법적 기관 지위
학원법에 따른 공식 교육기관 지위 확보
사업 확장 기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장 가능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하며, 주로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증 취득 교육에 특화됩니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평생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습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해당 분야에서 교습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별도의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면 국비지원 훈련(내일배움카드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만으로는 국비훈련 운영이 불가합니다.
설립 컨설팅부터 서류 작성, 등록 절차 지원, LMS 시스템 구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